‘시국사건 투옥’ 김지하 항소심도 15억원 국가배상 판결

‘시국사건 투옥’ 김지하 항소심도 15억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5-04-08 14:53
수정 2015-04-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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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1심은 김씨 등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35억원 중 국가가 15억원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김씨 등 원고 측과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정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5월 김씨와 그의 가족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금 4억2천800여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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