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구리시장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5-05-08 11:10
수정 2015-05-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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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80만원서 2심 300만원으로 형량 높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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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받은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무효형 받은 박영순 구리시장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다.

박 시장은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8일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라는 단정적 문구를 건물 6개층 정도 크기의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 외벽에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허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감경 요소로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가 임박해 다수의 상대방에게 공표해 전파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가중 요소에 해당한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이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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