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병원에 가지 마라’ 괴담 수사한다

경찰 ‘메르스 병원에 가지 마라’ 괴담 수사한다

입력 2015-05-30 18:02
수정 2015-05-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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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명예훼손 등 유언비어 작성·유포자 추적

인터넷에서 퍼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한 악성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메르스 관련 글들을 모니터링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허위사실이 재생산되는 것을 발견하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메르스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글의 허위 여부는 우선 복지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견해다.

경찰은 허위 사실을 담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없지만, 유언비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예컨대 ‘A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니 그 병원에 가지 마라’라는 글이 유포됐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면 해당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해당 병원이 그런 사실이 널리 퍼져 명예가 실추됐다고 고소하면 명예 혐의도 추가한다.

경찰청은 메르스 공포가 진정될 때까지 복지부와 협조해 관련 괴담이 확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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