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살상 가능한 ‘흉기’”

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살상 가능한 ‘흉기’”

입력 2015-07-12 10:38
수정 2015-07-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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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러뜨려 위협한 30대에 ‘유죄’

부러진 신용카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께 중랑구 묵동에 있는 A(34·여)씨의 집을 찾아가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의 쟁점은 부러뜨린 신용카드를 폭처법 상 ‘위험한 물건’, 즉 살상 가능한 흉기로 볼 수 있는가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신용카드는 그 재질을 봤을 때 폭처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용카드도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흉기’가 아닌 물건도 범행 당시 상태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작년 대법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형을 확정할 때 최루탄을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처음 규정한 바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물건이 범행에서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폭처법상 흉기로 분류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가 적용된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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