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자 10면>
대학생·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부모 학생’에 대한 대학들의 배려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학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휴학처럼 임신·출산·육아도 공식적인 휴학 사유로 인정돼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할 수 있다. 통상 대학들은 일반휴학을 4학기(2년)로 한정해 휴학기간을 소진한 학생이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을 쉬려면 학교를 아예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117개 대학 중 임신·출산·육아를 별도 휴학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은 70.1%, 대학원은 55.6% 수준이다. 특히 대학과 대학원 모두 인정하는 학교는 48.7%에 불과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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