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수수’ 정옥근 前 해참총장에 징역 12년 구형

‘STX 뇌물수수’ 정옥근 前 해참총장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5-07-22 16:53
수정 2015-07-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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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8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도

검찰이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군의 수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개인적 이득을 챙길 의사로 방산업체에 뇌물을 요구해 7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세계 각국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국제관함식을 이용해 아들의 회사(’요트앤컴퍼니’)를 창구로 뇌물을 받음으로써 국가적 잔치를 자신의 돈 잔치로 변질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3억8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피고인 정옥근이 임기 내에 무엇인가 STX를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없었으며, 요트앤컴퍼니의 후원계약을 빙자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관함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요트앤컴퍼니를 정옥근의 아들이 자금을 담당하고 운영한다고 기소했으나, 사실은 아들이 실질적 운영자라 볼 수 없고 3∼4명이 동업 관계로 운영했다”면서 “요트앤컴퍼니가 후원계약으로 받은 돈을 정옥근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은 최후진술로 “STX 측에 뇌물을 요구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는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아들이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는 것이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의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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