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본격 운영

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본격 운영

입력 2015-08-03 07:15
수정 2015-08-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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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상가 임차인 A씨는 권리금 3천500만원을 주겠다는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했다. 이후 계약 만료가 두 달 남은 시점에 A씨는 또다시 권리금 5천만원을 주겠다는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했다.

이번에도 임대인은 점포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했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은 A씨는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했고 손해배상금 3천500만원을 받고 임대인과 합의했다.

서울시는 A씨처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할 때 시가 나서 중재하고 조정해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와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분쟁을 조정한다.

분쟁조정을 받으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02-2133-1213, 5546), 팩스(☎ 02-2133-0714), 인터넷(economy.seoul.go.kr/tearstop)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내용이 조정 사안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에도 분쟁조정제도는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올해 1∼4월간 권리금 관련 문의가 220건에 그쳤다. 그러나 5월 법 개정 이후 2개월간 620건의 권리금 관련 문의가 있었다.

서울시는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인상 횟수도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시의 특성상 분쟁조정 제도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적극적인 분쟁 조정으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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