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행세하며 장애여성 추행·간음 50대 징역 5년

후견인 행세하며 장애여성 추행·간음 50대 징역 5년

입력 2015-09-02 16:34
수정 2015-09-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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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여성의 후견인 행세를 하면서 이 여성을 수년간 추행하고 간음한 강원 강릉지역의 농협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장애인 여성을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K(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학재단이 주는 상을 미끼로 접근해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과 범의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적 장애 및 청각장애로 주변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를 오히려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강릉지역 농협의 중간 간부인 K씨는 2008년 12월 초께 인천시 모 문화재단 숙소에서 당시 15살이던 A(22·여·청각장애 3급)씨를 간음하는 등 4년간 수차례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K씨는 ‘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효행상에 입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당시 중학생이던 A씨의 후견인을 자처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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