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제품으로 속인 4명 검거… 4년간 부당이득 40억원 챙겨
유명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짝퉁’ 가방 등을 정상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짝퉁 브랜드를 들여와 판매한 이모(31)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짝퉁 제품(정품 시가로 80억원어치)을 명품으로 속여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무실과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정품 시가 20억원 상당의 짝퉁 2300여점도 압수했다
이씨 등은 동남아에 있는 정품 생산 공장에서 초과 생산돼 폐기될 예정이었던 정품이나 도난된 제품, 짝퉁 등을 현지 브로커를 통해 정식 병행수입 제품인 양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을 적출국(수입신고필증을 받아 물건을 수출하는 나라)으로 표시할 경우 세관 통과가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 동남아에서 이들 국가로 제품을 옮겨 우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출국이 홍콩 등지면 통관 심사를 할 때 전체 제품 중 1∼2점만 표본으로 추출해 검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정품과 가짜 제품을 섞어 국내로 들여왔다”며 “소셜커머스 업체나 소비자들도 이들 나라에서 온 제품을 신뢰한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가격이 시가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들이 위조한 관세청장의 직인이 부착돼 명품으로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9-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