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일곤(48)이 피해자인 주모(35·여)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당초 김씨가 충남 천안에서 피해자 주씨를 납치한 것은 노래방 종사자 A씨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접촉사고로 20대 중반의 A씨와 폭행 시비가 붙었고, 6월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초까지 A씨를 7차례 찾아와 벌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등 시비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노래방에 취직하려는 도우미 여성이 연락하면 A씨가 나타나리라 생각했고, 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주씨를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주씨를 납치하기 전 경기 일산에서 또 다른 여성을 납치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김씨는 납치한 주씨가 도망치려 했고, 붙잡아 오니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주씨 시신을 훼손한 것은 주씨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A씨를 죽이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 스스로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동물병원의 안락사 약을 훔치려고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복수한 후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서울 성동경찰서는 당초 김씨가 충남 천안에서 피해자 주씨를 납치한 것은 노래방 종사자 A씨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접촉사고로 20대 중반의 A씨와 폭행 시비가 붙었고, 6월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초까지 A씨를 7차례 찾아와 벌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등 시비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노래방에 취직하려는 도우미 여성이 연락하면 A씨가 나타나리라 생각했고, 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주씨를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주씨를 납치하기 전 경기 일산에서 또 다른 여성을 납치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김씨는 납치한 주씨가 도망치려 했고, 붙잡아 오니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주씨 시신을 훼손한 것은 주씨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A씨를 죽이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 스스로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동물병원의 안락사 약을 훔치려고 한 것에 대해 A씨에게 복수한 후 자살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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