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위헌…”의원직 되돌릴 수 없지만 명예 위해”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김 전 의원은 7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2층 민원접수실을 찾아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2011년 11월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김 전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심의·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분말을 다른 의원에게 뿌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 의원직도 상실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올해 9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3조1항 중 일부를 위헌 결정해 재심을 신청하게 됐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폭처법이 없었다면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해 의원직을 잃을 이유가 없었다”며 “의원직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재심이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소소동죄도 적용돼 형량은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김 전 의원 사건에서 폭처법을 제외한 부분은 재심리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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