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76만원 돌려받아 덜미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매한 식당 이용권으로 반년 가까이 ‘공짜 밥’을 먹은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구형받았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식사를 한 뒤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해 환불받는 수법을 동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업체 콜센터 상담사였던 A씨와 남자친구는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면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신촌의 한 초밥 뷔페 이용권 2장을 구매해 식사를 한 뒤 콜센터에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고 둘러대고 돈을 되돌려받았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올해 3월까지 해산물 뷔페와 쇠고기 등 27곳의 식당을 이용한 뒤 76만 2500원을 환불받았다. 소셜커머스 측이 두 사람이 다녀간 업체들을 직접 조사하면서 이들의 공짜 ‘맛 기행’은 막을 내렸다. 검찰은 A씨와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은 뒤 식중독은 거짓말이었다고 시인했다. 법원은 “송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사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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