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원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치려하는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아온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만이다.
양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장모(20)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른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씨와 장 상병이 서로 아는 관계인지,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은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후 25년만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양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장모(20)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른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씨와 장 상병이 서로 아는 관계인지,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가 인정된 것은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후 25년만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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