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심근경색…한달간 구속집행 정지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심근경색…한달간 구속집행 정지

입력 2015-12-09 08:10
수정 2015-1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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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씨의 구속집행이 한달 간 정지됐다.

법원 관계자는 9일 “윤씨가 어제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는데 교도소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려 재판부가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현재 의정부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윤씨의 변호인이 지난 8일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고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한달이며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2008년 7월 불거진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은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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