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차려놓고 8명으로 부터 돈 받아 달아나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무속인 행세를 하고 돈만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정모(61·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흥덕구 복대동에 점집을 차리고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A(62·여)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총 52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첨 번호가 맞지 않자 “기도가 부족하다”며 수백만원의 추가금을 계속 요구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런 수법으로 청주 지역에서 A씨를 포함한 8명으로부터 굿이나 기도비 명목으로 총 1억 1100만원을 받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정씨가 울산, 통영, 거제 등지에서도 무당 행세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