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없는 복지사업 교부세 삭감은 위헌”…권한쟁의 청구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활동지원보장(이하 청년수당)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며 승부수를 던졌다.박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의 삶과 사회 미래가 걸린 청년정책은 분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구 구성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주도해도 좋고, 논의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에는 내용과 관계없이 승복하겠다는 전제도 내걸었다.
박 시장은 “‘줄탁동시’란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려면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청년정책도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성이 함께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복지사업을 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의 삶이 비루하다면 곧 다가올 우리 사회의 미래가 비루하단 전조”라며 “서울시 청년정책은 단기간이 아닌 3년간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현장에서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서울의료원에 처음 도입한 환자안심병원(보호자 없는 병원)이 2년 후 전국으로 확산한 사례를 들며 “지방정부는 주민과 가까이 있어 다양한 실험적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씨앗을 중앙정부가 잘 관찰해 좋은 것은 채택해 전국에 확산하는 게 당연한 정책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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