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다른 총수들처럼 집유 될까’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다른 총수들처럼 집유 될까’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15 10:23
수정 2015-12-15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현 CJ회장
이재현 CJ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 선고된다. 이 회장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다시 재판 기회를 얻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이날 오후 1시 이 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한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실형을 살지 않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회장 측이 다시 상고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이 이전의 다른 재벌 총수들처럼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감형은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천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중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특경가법은 배임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50억원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배임 이득액에 상관없이 기업에 손해를 끼쳤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기본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재판부가 여러 정상을 참작해 감경해줄 수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3년 이내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이 회장이 2년여간 구속집행정지를 수차례 연장해가며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온 상황이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건강 문제를 내세운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4개월 연장해줬다.

이 회장 측은 결심공판에서도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으로 2013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이 결합돼 시한부 삶을 남겨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