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인권특별위원회 활동기한 1년 연장키로

인권위, 北인권특별위원회 활동기한 1년 연장키로

입력 2016-01-31 10:08
수정 2016-01-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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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의결…“국회 논의 북한인권법 내용 일부 우려”

최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부터 운영해 온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북한인권특위의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권위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위원회 의결로 연장된다.

북한인권특위는 2006년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려고 설치됐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인 3기 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까지 활동 기한이 늘어났다.

윤남근 위원장을 비롯한 한위수, 강명득, 이선애, 최이우 등 4명의 특위위원은 모두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인권특위를 통해 인권위가 수행할 북한인권 업무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때에는 인권위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새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막판 합의가 깨지면서 무산됐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일부가 북한인권 업무를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입법 방향에 대해 통일부 본연의 기능 및 역할과 조화되기 어려워 북한인권 정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대해야 하는 정부 기관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직접 다룬다면 남북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인권전담 기구이자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특위를 통해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북한인권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등 북한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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