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허술한 뒷문 침입·CCTV 없는 자전거도로 통해 도주
서울 광진경찰서는 새벽에 영업이 끝난 빈 가게만 골라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 구리 일대에서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어 상가 점포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30차례에 걸쳐 현금 등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가게 정문보다는 뒤편 비상구 쪽 출입문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뒷문을 통해 가게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소는 미용실, 치킨집, 술집, 식당, 정육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김씨는 전과 32범으로 1∼2분이면 잠긴 문을 쉽게 열 정도의 ‘절도 기술자’로 알려졌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하루에 3∼4개 점포를 연달아 털고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 빠르게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도로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에도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상가의 점포는 정문뿐 아니라 뒷문에도 이중 잠금장치나 경보기를 설치하면 침입 절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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