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 마치고 버스 안에서 女신도 성추행 신부 재판에

미사 마치고 버스 안에서 女신도 성추행 신부 재판에

입력 2016-02-12 10:11
수정 2016-02-12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같은 교회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서울 한 천주교회 소속 신부 김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추모 미사를 마치고 함께 참가한 여성 신도 A씨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버스 좌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A씨가 잠이 들자 자신 쪽으로 눕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