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동성학대 게임 차단하라’…경찰, 유포 경로 추적

‘日아동성학대 게임 차단하라’…경찰, 유포 경로 추적

입력 2016-02-12 16:08
수정 2016-02-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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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트 1개 확보해 계정 확인

중게임위, 등급 미필 결정…유포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내용의 일본 온라인 게임이 급속도로 퍼지자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온라인 게임인 ‘실비 키우기’를 유포하는 사이트 1개를 확보, 계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트 개설자를 추적하는 한편 서버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동시에 이 온라인 게임이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계정 확인을 시작한 단계”라며 “실비 키우기가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하기 때문에 유포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최근 사후관리심의회의를 열고 불법 온라인 게임인 ‘실비 키우기’에 대해 ‘등급 미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면 게임산업진흥법 32조와 4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통신망 사업자에게 이 게임과 관련한 게시물의 링크와 웹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 게임의 국내 유통은 불법”이라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관련법에 따른 가장 강력한 벌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위가 최근 포털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지만, 현재도 관련 게시물이 검색된다.

게임위에서 불법 게임물을 담당하는 조사관은 전체 직원 75명 중 3명에 불과하다. 3명이 처리하는 등급 분류·미분류 온라인 게임물은 연간 1만 건, 한 달에 80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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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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