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시끄럽다’며 밀쳐 숨지게 한 20대 경찰에 붙잡혀

5살 의붓아들 ‘시끄럽다’며 밀쳐 숨지게 한 20대 경찰에 붙잡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3-14 18:16
수정 2016-03-14 1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거녀가 전 남편과 낳은 5살 의붓아들이 ‘시끄럽게 한다’며 밀어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14일 폭행치사 혐의로 신모(2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49분쯤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 안에서 의붓아들 A(5)군을 밀어 창틀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A군이 정신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동거녀 B(28)씨에게 알렸다. 이어 B씨는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뇌수술을 받았지만 9일 뒤인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뇌경색 등으로 숨졌다.

신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5단 서랍장 위에서 놀다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신씨를 소환해 “추락해 다친 경우 뇌출혈은 1곳에서만 나타나는데, 숨진 아이는 머리 2곳에서 뇌출혈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소견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달 20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오전 9시 30분쯤 퇴근해 잠을 청하던 중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A군 몸을 손으로 힘껏 밀어 창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날 경찰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던 중 심적 부담 및 죄책감을 느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이혼한 10월부터 신씨와 동거한 B씨는 신씨 말을 그대로 믿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정황 등 신체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