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풍선’을 많이 받기 위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공개한 BJ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내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J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5월 두 차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애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오씨는 각각 ‘강OO’, ‘이OO’이라는 가명으로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헌팅 방송’ 등을 했고 여성들에게 인터뷰하는 척 다가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이 BJ들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내려고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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