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갑질한 ‘라면상무’ 회사에 해고무효 소송 제기

기내서 갑질한 ‘라면상무’ 회사에 해고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6-03-21 19:11
수정 2016-03-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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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甲)질’을 해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불복 소송을 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에 1억원의 임금과 대한항공에 300만원의 위자료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이달 초 6번째 재판을 진행했으며, 내달 중순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그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고, 사건이 알려지며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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