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로맨스’ 보복운전 당한 20대 일주일 뒤 가해자 소환

‘내가 하면 로맨스’ 보복운전 당한 20대 일주일 뒤 가해자 소환

입력 2016-03-31 15:11
수정 2016-03-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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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를 봤다며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피해자가 일주일 뒤 정작 자신도 다른 운전자에게 난폭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소환됐다.

전북에서 피아노 강사를 하는 A(25·여)씨는 지난달 27일 운전대를 다시 잡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보복운전을 당했다.

A씨는 이날 익산시 신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우측에서 직진하던 B(22)씨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뻔했다.

A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차량을 몰았다.

그러나 B씨는 사고가 날뻔했는데 사과도 없이 가는 A씨에게 화가 나 250여m를 뒤쫓아가며 위협 행동을 했다.

B씨는 A씨의 차 앞으로 갑작스레 끼어들기도 하고, 급제동과 급정지 등 10차례 보복운전을 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한 주유소 앞에 멈춰 섰고, 말다툼까지 벌였다.

A씨는 다음날인 28일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B씨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런데 보복운전 피해자였던 A씨는 일주일 뒤 경찰에 소환됐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신분이었다.

한 운전자가 A씨를 난폭운전 가해자로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남원시 사매면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에서 피아노 레슨에 늦었다는 이유로 C(37)씨 가족이 탄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

C씨의 가족은 A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크게 놀랐다. 이후에도 A씨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량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추월을 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했다.

이 같은 모습은 C씨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고, C씨는 A씨가 보복운전 피해 신고를 했던 국민신문고에 이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레슨 시간에 늦어서 급히 차를 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상대 운전자를 놀라게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익산경찰서는 31일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면허정지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라도 난폭·보복운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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