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3> 술 취한 40대, 투표소서 투표용지 촬영 후 행패

<선택 4.13> 술 취한 40대, 투표소서 투표용지 촬영 후 행패

입력 2016-04-13 14:24
수정 2016-04-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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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청주 흥덕경찰서는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청주 서원구 성화동 투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투표한 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선거 사무원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사무원은 A씨가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행패를 부리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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