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군인 보직 해임은 구두 통보로 충분

비위행위 군인 보직 해임은 구두 통보로 충분

입력 2016-04-20 13:37
수정 2016-04-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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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특성상 문서 통보 안 해도 절차 문제 없어”

비위 행위를 한 군인의 보직 해임 처분은 일반 행정절차와 달리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통보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2014년 7월 육군 모부대 중대장인 임모 대위는 전투지휘검열 중 소속 소대장이 검열관에게 불량 판정을 받은 것에 화가 났다.

이에 임 대위는 소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소대장에게 욕설하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1분간 머리 박기를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분대장인 부사관에게도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알게 된 해당 부대장은 같은 해 8월 임 대위를 보직 해임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1월 처분했다.

이 같은 징계로 임 대위는 보충중대로 전속됐다가 다른 부대 인사장교로 보직됐다. 중대장 복귀를 희망했으나 육군본부 심의에서 ‘중대장 재보직 불가’ 결정을 받았다.

결국 임 대위는 지난해 해당 부대장을 상대로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직 해임 처분할 때 문서로 하지 않았고 처분 전에 의견제출방법 등을 통지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임 대위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직 해임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업무상 장애,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해 등을 예방하고자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군 특성상 군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징계 등에서는 절차적인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며 “보직 해임 명령은 부대장의 인사명령 형태로 발령하고 이를 문서 또는 구슬 등으로 대상자에게 알리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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