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혐의 연예인 곧 정식재판

‘원정 성매매’ 혐의 연예인 곧 정식재판

입력 2016-04-22 05:45
수정 2016-04-2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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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불복, 법원에 재판 청구

미국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통상 절차에 비춰볼 때 첫 재판은 5월∼6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약식명령은 벌금·몰수형 대상 사건 중 사안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재판을 열지 않고 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일종의 선처로도 인식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통 혐의를 부인하거나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줄 거라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이들을 사업가에게 알선한 기획사 관계자 등은 현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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