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냉장고 뒤진 자녀들 손발 묶어…징역 5년 구형

배고파 냉장고 뒤진 자녀들 손발 묶어…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04-28 17:35
수정 2016-04-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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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방법 잘못됐지만 의도적 학대 아니다” 주장

2∼5세 자녀 4명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이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재혼 부부에게 징역 5년씩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A(23)씨 부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 정서적 학대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3∼5살 딸 3명과 아들(2) 1명 등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발과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어린 자녀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는다는 이유 등으로 스카프, 테이프 등으로 손과 발을 묶기도 했다.

직업이 없는 이 부부는 지자체에서 월 170여만 원의 생계 급여를 지원받아 10평 남짓 작은 집에서 A씨 누나 부부, 재혼 뒤 낳은 막내딸 등과 9명이 생활했다.

피해 자녀 4명은 보육시설에서 막내딸은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좁은 공간에서 눈치를 보고 생활하며 아이들을 제지하는 과정 등에 잘못된 방법이 동원된 것은 맞지만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대를 하려 한 것은 아니다”며 “일부러 굶기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을 자식들과 떼어놓아 자식들을 부모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며 “오히려 부모 교육을 받게 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줘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공판에서는 집 벽에 묻은 핏자국이 폭행과 관련된 것이냐도 쟁점이 됐으나 피고인 측은 “아이가 코피를 닦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5월 26일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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