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 내시경 환자 성추행한 의사에 실형 구형

검찰, 수면 내시경 환자 성추행한 의사에 실형 구형

입력 2016-05-12 15:04
수정 2016-05-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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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의사 양모(5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적 충격이나 피해자들이 받았을 심리적 상처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양씨는 자신이 의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 상태가 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지탄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나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도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처음 사건이 보도된 이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비난 대상이 됐다”면서 “형사처벌 외에도 의사협회에서 강한 중징계를 받았고 사건이 알려지며 앞으로 의사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강남 모 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이던 양씨는 2013년 10월~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 중이던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환자들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특정 신체부위를 손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27일 오전 11시 양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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