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조직에 매출관리 프로그램 제공혐의 서버업자 무죄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건설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에서 비롯된 돈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 돈을 횡령해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피해 회복에 사용되지 못한 점 등은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초 조희팔이 고급 빌라 신축 사업에 투자한 30억원 가운데 11억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은 이날 조희팔 사기 조직에 매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서버 관리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제공된 것은 조희팔 일당이 본격적인 사기 범행을 시작하기 전으로 피고인이 조희팔 일당의 범행을 도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이 운영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서버를 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