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퀴어축제 당시 행사 방해”
성 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년 전 퀴어 퍼레이드를 방해한 어버이연합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4년 6월 신촌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 당시 어버이연합과 반(反)성소수자 단체의 조직적인 방해행위로 4시간가량 행진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퍼레이드 시작 지점에서 행진을 막거나 행렬 앞쪽에 드러눕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조직위는 “두 단체의 방해로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퀴어축제가 평화로운 행사라는 인식이 손상됐다”며 “당시 참가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손해가 있었던 만큼 5천만원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위가 2년 전 행사 방해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보수단체가 11일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맞불 집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축제 방해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소송대리인 한가람 변호사는 “소수자 혐오를 동기로 하는 폭력은 파급력이 커 또 다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성소수자 단체의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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