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출석해 조사 성실히 받는 중 영장 불필요” 경찰 “초기 증거확보로 수사지장은 없어”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형 등 주민 3명에 대해 애초 사건 초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이에 대해 10일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잘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사유로는 체포영장 청구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런 경우 체포영장 청구는 법원에서도 기각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날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기각 사실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 송치가 14일이나 걸리는 등 늦어진 이유를 묻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2일 일부 증거자료를 확보 한 후 5일 뒤인 27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고 구속하지 않고 임의 수사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나 사건 초기 증거를 이미 확보해 수사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하루 뒤인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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