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화성시 “국가 위임사무 거부하겠다” 선언

성남·화성시 “국가 위임사무 거부하겠다” 선언

입력 2016-07-12 14:39
수정 2016-07-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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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 강행에 ‘맞불’

경기도 성남시와 화성시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강행에 맞서 국가가 지방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거부하기로 해 파장을 예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공동 명의 성명에서 “지방재정 개편 강행 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거부 대상 사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인구 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 업무, 선거 인력지원 사무, 적십자 회비 모금 등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쳐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에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렇게 늘어난 지방재정 부담이 4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세부 반환계획도 세웠다”며 “그러나 반환 약속 이행은커녕 지방정부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재정 개편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남, 화성, 용인, 고양, 수원, 과천 등 6개 시는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나머지 경기도 25개 시군보다 17만원 많으면서도 1인당 배정예산이 10만원 적다”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격차 해소’가 아니라 ‘역차별 확대’로, 정부는 이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 위임사무 거부 배경으로는 지방재정 개편이 불러온 재정 위기 타개책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항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돼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4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2천여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하며 비용을 주지 않아 약 2조5천억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단체장은 “국가 위임사무 거부는 부당한 정부 조치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정당한 조치”라며 “국가사무 중단에 따라 절약되는 재원으로 시민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재정자주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반면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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