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수술도중 식물인간…법원 “병원 2억 배상”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수술도중 식물인간…법원 “병원 2억 배상”

입력 2016-07-14 06:57
수정 2016-07-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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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받던 60대 ‘날벼락’…가족들, 병원 상대 소송

수술 전 마취를 위해 투여받은 프로포폴 부작용 탓에 식물인간이 된 60대 남성의 가족에게 병원 측이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조모(66)씨와 그 가족이 A의료법인과 수술 담당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7월 초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김포에 있는 A법인의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 당일 오전 10시 마취과 전문의는 수면 마취를 위해 조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5분 뒤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 수가 정상수치 아래로 떨어졌다.

의료진은 조씨에게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약물을 주사한 뒤 상태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해 수술을 시작했다.

10분 뒤 조씨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기도 압력까지 높아져 수술은 결국 중단됐다.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임시로 봉합해 놓고 기관 삽관을 한 뒤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하지만 끝내 조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조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부작용인 저혈압과 호흡저하, 심박수 저하 등이발생한 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수술을 진행했다”며 “수술 과정에서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원고의 상태 관찰을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료진이 투여한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엔 아무 문제가 없어 원고에게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응급조치나 이후 치료 과정은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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