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한 달 넘는 온라인 강의 언제든 중도 해지·환불 가능

수강 한 달 넘는 온라인 강의 언제든 중도 해지·환불 가능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9-11 18:14
수정 2016-09-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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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 강의는 앞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예컨대 45일, 60일짜리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원하면 해지·환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쳤다고 11일 밝혔다.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찾는 상위 24개 사업자 가운데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등 18개 사업자는 온라인 강의 시작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료의 해지·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와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도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

또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청약철회권 제한 조항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도 다른 온라인 거래처럼 물건(강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 철회 때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을 삭제했고 환불금을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수강생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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