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저임금 노동자, 1주일 벌어야 추석 차례상 마련”

경실련 “최저임금 노동자, 1주일 벌어야 추석 차례상 마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12 11:05
수정 2016-09-12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 22만 4905원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 22만 4905원 서울신문DB.
최저임금 노동자가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1주일 치 시급을 모아야 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6년 추석 차례상의 가격을 분석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aT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려면 전통시장에서는 22만 4905원,대형유통업체에서는 32만 9455원이 필요하다.

201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이니 전통시장 가격으로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37.30시간의 시급을 모아야 한다.

대형유통업체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54.64시간의 시급을 모아야 한다.이는 1주일 근무시간을 넘어선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는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교통비,용돈 등 추가적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최저임금 노동자가 실제로 겪는 추석 비용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