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큰손’ 알고보니 회삿돈 10억원 빼돌린 경리

호스트바 ‘큰손’ 알고보니 회삿돈 10억원 빼돌린 경리

입력 2016-10-06 09:38
수정 2016-10-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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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2번 출입해 술값 200만원 펑펑·게임비 탕진…아이 2명 있는 이혼녀

회사 은행계좌에서 5년간 야금야금 공금 10억원을 빼돌린 간 큰 여자 경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리는 횡령한 돈으로 1주일에 2번꼴로 호스트바에서 돈을 펑펑 써 ‘큰손’으로 통했고, 인터넷 게임을 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6일 횡령 혐의로 김모(41·여)씨를 구속했다.

2010년 부산의 한 수중개발업체 경리로 근무한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회사 법인 은행계좌에서 한 번에 10만∼수백만원씩 465차례에 걸쳐 모두 10억8천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은 회사 대표나 거래처 관계자를, 통장 기재 내용은 차입금·물품대금 등으로 적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횡령한 돈으로 일주일에 최소 2번 정도 호스트바를 출입했다.

한 번에 술값만 150만∼200만원, 팁으로 20만원을 줘 호스트바의 ‘큰손’으로 통했다.

호스트바 남자 종업원과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적으로 만나 선물과 용돈을 주기도 했다.

김씨가 1년 넘게 100차례 정도 호스트바를 출입하면서 사용한 돈은 3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또 인터넷 게임 머니를 사는데만 2억원을 쓰기도 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2명과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살아온 김씨는 나머지 5억원가량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월급이 140만원이었던 김씨는 빼돌린 공금을 족족 탕진해 경찰에 붙잡혔을 때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의 횡령 사실은 최근 회사 관계자가 법인 통장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김씨의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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