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굶기고’…중증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실형

‘때리고 굶기고’…중증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실형

입력 2016-10-08 10:38
수정 2016-10-08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에게 쇠막대기를 휘둘러 때리는가 하면 굶기기까지 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 범행에 일부 가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강모(39·여)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징역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 판사는 “피고인 정씨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다른 입소자와 차별해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했다”며 “폭행 사실을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5월 3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자폐성 1급 장애인 A씨가 시설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쇠 막대(길이 73㎝)를 휘두르는가 하면 양은그릇이나 식판을 던지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5월 9일에는 점심을 먹던 A씨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식판을 치우고 밥을 다시 안 주는 등 수일 동안 점심을 제때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는 무릎과 주먹을 사용해 A씨를 때리고 강씨는 정씨가 A씨를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