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숙제 안 한 학생 때린 건 인격권 침해”

인권위 “숙제 안 한 학생 때린 건 인격권 침해”

입력 2016-10-13 09:27
수정 2016-10-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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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때린 것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여자중학교에 다니는 B양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로부터 등을 맞거나 수업 시간에 교실 뒤편에 서서 수업을 들었다.

B양의 등을 때린 교사는 “숙제를 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부모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뜻에서 등을 때린 적은 있지만 학기 초에 등을 때리겠다고 얘기했고 학생들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행위가 교육 지도 방식이라 하더라도 인격 형성기와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에게 신체 고통과 함께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인권위는 A 중학교에 B양을 때린 교사를 경고하는 한편,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2년, 체벌 없는 학생 지도를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권고했고 당시 교육기술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은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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