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원서마감 이후에 딴 메달 인정”

최순실 딸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원서마감 이후에 딴 메달 인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16 16:24
수정 2016-10-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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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최순실 딸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최경희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 농성 중인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화여대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를 입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9월에 실시된 201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체육특기자로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그 해 9월 20일 인천아시안게임 승마(마장마술 종합 단체전) 경기에서 딴 금메달이 인정됐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당시 수시모집 요강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종목 3위 이내 입상자’가 지원 자격으로 명시됐다.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 입상자인 정씨는 규정대로라면 지원 자체가 불가한 것이었다.

금메달을 획득한 시기도 입시요강이 인정하는 기준을 벗어난 것이었다. 당시 입시요강은 ‘원서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2011년 9월 16일~2014년 9월 15일)’의 수상실적만을 인정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정씨의 금메달은 9월20일에 획득한 것이었다. 이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원서류에 적을 수 없던 실적이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지도 못했는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에 대해 이대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남궁곤 교수는 “서류 기한 이후라도 국제대회 입상자라면 (면접에서) 점수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남궁 교수의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종목 입상자로 규정한 입시 요강에 위반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같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인물인 최순실 딸의 특혜 의혹이 상당 부분 밝혀짐에 따라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교수협의회는 최경희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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