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간첩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2심도 300만원 배상”

“‘민변 간첩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2심도 300만원 배상”

입력 2016-11-08 07:29
수정 2016-11-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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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SNS에 ‘간첩 옹호하는 민변’ 표현…명예훼손 인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두고 ‘간첩을 옹호한다’고 언급했다가 소송을 당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장 변호사가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번복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한 야당 의원이 민변을 옹호하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썼다.

김 의원은 또 국회에서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경욱 변호사가 변론 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민변은 김 의원의 SNS 글과 국회 발언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같은 해 12월 총 5천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이 대립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며 SNS 글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거나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에 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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