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 온몸 문신한 20대 ‘징역형’

“군대 가기 싫어” 온몸 문신한 20대 ‘징역형’

입력 2016-11-27 10:42
수정 2016-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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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중대한 범죄…상응하는 처벌 마땅”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중대한 범죄행위’지만 현역 복무는 면했더라도 상당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 직원은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징병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받으러온 A(당시 19세)씨가 온몸에 문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전신 문신 등을 4급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A씨에게 4급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A 씨는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그러나 병무청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고의 문신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현행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어렸을 때부터 문신을 새겼다. 그는 “중학생 때 전신에 문신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인에게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징병검사 9개월 전부터 서울 이태원에서 기존 문신에 더해 양 엉덩이와 다리, 오른쪽 팔 등에 추가로 문신을 새겼다.

경찰은 A씨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문신한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며 문신에 관심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새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지난 24일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설령 A씨가 처음부터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온몸에 문신을 새기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추가로 문신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은 자백하지 않고 있는 데다 현역병 복무자나 복무예정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문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역 복무는 면했더라도 상당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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