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국고손실’ 김신종 前광물공사 사장 1심 무죄

‘자원개발 국고손실’ 김신종 前광물공사 사장 1심 무죄

입력 2017-02-10 10:21
수정 2017-0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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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0일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해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주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업에 투자하기 전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사진이 지적한 문제점이 보완됐던 부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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