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캡처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4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91.7%인 44곳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총 3억 6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들 44개 영화관에서 2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201건, 범죄인지 4건, 과태료부과 8건 등 조치를 각각 내렸다.
범죄인지는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노동부는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내용을 보면 임금 일부 미지급 등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곳, 휴게시간 위반 16곳이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요청했고, 영화관들은 근원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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