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고심…“법과 원칙 맞게 판단”

검찰,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고심…“법과 원칙 맞게 판단”

입력 2017-03-22 15:18
수정 2017-03-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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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증거 등 면밀히 검토…아직 결정된 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신병 처리 방향·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 새벽에서야 조사를 다 마쳤다. 지금 저희는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뭐라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추가 질문에도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증거법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아직은 “전혀 결정된 바 없고 말씀드릴 바도 없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특수본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1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6시 55분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제기된 13개 혐의에 관해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대면조사 내용과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기록·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이 내부 회의를 거쳐 관련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올리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결국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이나 죄질, 혐의 부인 태도 등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낮은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시점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기 전인 4월 초·중순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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