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살·12살 두 딸에게 생활비로 2만원만 주고 내연녀 집으로 간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두 딸 버린 비정한 아버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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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버린 비정한 아버지 실형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월 말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세, 7세 두 딸에게 생활비로 2만원을 주고 경기도에 사는 내연녀 집으로 떠났다. 남은 아이들은 밥을 굶거나 지각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장염에 걸린 큰딸이 아파서 A씨에게 전화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아이들의 비참한 생활은 친모인 B씨가 알게 된 6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이어졌다. B씨는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A씨는 그 이후 2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몸이 아파서 요양 때문에 내연녀 집에 머물게 돼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현재 친모가 딸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친부로서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자녀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자명하다”고 판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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