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0%, 청탁금지법 이후 ‘각자내기’ 빈도 늘어”

“공무원 60%, 청탁금지법 이후 ‘각자내기’ 빈도 늘어”

입력 2017-06-08 14:23
수정 2017-06-08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대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임동균 시립대 교수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이 조심스러워지는 등 행동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8일 서울대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 신뢰, 청탁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 뒤인 11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법 적용 대상자 332명, 비대상자 1천234명 등 총 1천566명이 설문에 응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경우 ‘일상생활이 조심스럽다’는 응답자 비율이 74.69%에 달했다. 비대상자는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43.2%가 행동상의 변화를 겪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가운데 ‘각자내기’(더치페이)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63.26%에 달했다, 또 ‘단체 식사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과 ‘선물 교환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은 각각 64.76%, 78.62%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무 관련 부탁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75.91%를 기록했다.

청탁금지법의 강도와 범위가 적절한지 묻는 항목에 대상자의 36.14%는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33.43)을 근소하게 앞섰다.

반면 비대상자의 경우 44.65%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과 ‘완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8.25%, 17.1%를 차지했다.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34.8%가 법률의 모호함을 꼽았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19.5) 경제 둔화(12.8%) 등이 뒤를 이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