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지회 전 간부 불구속기소…‘댓글부대’ 첫 형사처벌

檢, 양지회 전 간부 불구속기소…‘댓글부대’ 첫 형사처벌

입력 2017-10-12 17:52
수정 2017-10-12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최대 48명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외곽팀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2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