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의 힘?… 이석수 “禹, 전화로 불만 표시…경찰마저 비협조”

우병우의 힘?… 이석수 “禹, 전화로 불만 표시…경찰마저 비협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7 13:11
수정 2017-11-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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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민정실 ‘감찰권 남용’ 항의로 감찰 직원들 위축”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에 처음 대면한 날,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비위를 감찰할 당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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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의 운명은?’
‘우병우의 운명은?’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법 위반)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과 관련한 2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려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법정에서 조우한다. 2017.11.27
뉴스1
이 전 특별감찰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후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마주했지만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검찰 1년 선배지만 청와대 근무 당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하는 등 감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이날 법정에서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에 대해 불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은 언론에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등이 보도되자 감찰에 착수했다. 또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 등에 관한 감찰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 전 감찰관은 민정실에서 정강과 관련해 감찰 착수 여부를 물었고, 정강의 설립 경위 등을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 특혜 의혹은 우 전 수석이 방어할 수 있으나 정강은 감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찰에 착수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나”라고 검찰이 묻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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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우병우 재판 증인 출석
이석수, 우병우 재판 증인 출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1.27
연합뉴스
하지만 이 전 감찰관은 정강 감찰에 착수했고 이후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다음 주만 되면 조용해지는데 성질 급하게 감찰에 착수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냐”는 질문에 “네, 섭섭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민정실 측에서 ‘감찰권 남용’이라며 감찰 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직원들이 위축됐다고 증언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이 질문서에 한 장짜리 답변서를 보내는 등 감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뿐 아니라 경찰 역시 감찰에 비협조적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전 감찰관은 “처음에는 경찰이 협조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며 “협조했던 직원들이 질책받았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당시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은 조사 기간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이 전 감찰관은 “더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해줘야 하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연장 결정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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